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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5. 경 위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부동산개발업자인 E로부터 포 천시 F 토지, G 토지 일부 및 위 토지에 신축한 공장을 분양 받기로 하였고, 그 분양대금 15억 원은 피고인의 처인 H이 위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포 천시 I에 신축한 공장에 대한 등기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아 3개월 후 변제하고 월 2%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H의 신용등급은 3 등급 이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1억 원이었고,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발업자 인 위 E에게 부담하고 있는 분양대금 채무조차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경부터 위 C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장운영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직원 급여 및 공장 임대료, 거래처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3. 7. 9. 경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각 송금 확인 증, 지불 각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