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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1 2013노14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암컷대게를 판매한 자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암컷대게의 수가 많지는 않았고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같은 시기에 단속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