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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6 2018허2779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18. 2016당31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6. 10.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102호로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불사용을 사유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1. 18.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1 이상에 대하여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이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전인 C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에 따라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B/C/D 구성: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직업교육훈련지도업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자백간주사실 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