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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64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20:2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I(42 세) 가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J(42 세) 이 자신을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의 소유인 탁자를 손으로 들어 뒤엎어 탁자 다리를 부수고 철제 의자 2개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져 부수고 나무 칸막이 3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5개와 쟁반 1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벽에 걸린 액자 2개가 깨지는 등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간 행패를 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