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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4215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6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