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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06664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616,066원 및 그 중 927,615,832원에 대하여 2017. 2. 27...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B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1 2015. 12. 18. 450,000,000원 2016. 5. 31. (2017. 3. 31.) 2 2016. 7. 1. 475,000,000원 2017. 3. 31.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 보증료, 원고가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 2015. 12. 18. 보증원금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6. 5. 31.,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2016. 7. 1. 보증원금 475,000,000원, 보증기한 2017. 3. 31.,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피고 B는 이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015. 12. 21. 500,000,000원, 2016. 7. 5.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후 2015. 12. 18.자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7. 3. 31.로 변경하였다.

3) 피고 B가 2017. 2. 1.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2. 27. E은행에 928,470,6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구상금채권 중 854,7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