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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2:49 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 대대 본부대 휴게실에서 그곳에 있던 유선전화로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 니가 잤던 남자 다, 걸레, 신음소리 내봐, 니 잘 낸다고 소문이 났던데, 빨리 내봐.”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