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D 주식회사”와 그 이하 “D”를 모두 “D㈜”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M 주식회사”와 그 이하 “M”을 모두 “M㈜”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를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장 요지 PM 용역비를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용역회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경우에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차 오피스텔 PM 계약(갑 제7호증의 1 에 첨부된 수지분석표의 수입과 지출, 영업이익은 PM 용역비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피고들은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상정하여 PM 용역비와 금액을 결정한 것이고, 사업으로 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PM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준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