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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456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41.7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중 각 ‘원고에게’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