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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2 2013고정3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은 “2011. 10. 24.경 피고인이 E에게 나무 전지 작업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함부로 정원수를 베어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아들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비어있는 집에 살 것을 허락하면서 전지작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E가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및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제1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나무 전지 작업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E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지 작업을 하였고, E가 2011. 10. 24.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E를 무고하지 않았다.

판단

가. E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지작업을 하였다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0. 24. 이전에 연산홍에 대해 전지작업을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지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