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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1 2020노4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 수거 책 ’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건네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았던 점, 피고인의 실행행위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이 사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