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원고가 3개 병원을 운영하며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B의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F병원의 실질 소유자로서 위 병원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 원고가 수익을 얻으려고 6개월마다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D병원, F병원 등에 차례로 퇴원과 입원을 반복시켜 3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 원고가 F병원 환자들의 처방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 원고가 D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숙인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피고 B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E이 G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녹음하거나 방송될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
또한 E의 발언이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주장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은 피고 B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사실로 적시한 바 없고, 일부 해당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