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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미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이른 바 대포 계좌들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 등은 2012. 10. 26.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날 540,000원을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9의 범행방법 중 ‘190만원’을 ‘1,300,000원’으로, 하단의 ‘합계 94,145,433원’을 ‘합계 100,944,953원’으로 각 정정한다)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944,953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R 등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15)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