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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31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 2. 26. 주식회사 화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4,500만 원을 이자 연 23.5%, 지연배상금율 연 36.5%, 변제기 1999. 1. 3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 후 주식회사 화신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1. 11. 29.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2. 6. 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2012. 3. 18.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잔액은 총 146,358,492원(= 원금 4,500만 원 미수이자 101,358,49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피고가 1998. 2. 26. 주식회사 화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예적금담보대출신청서,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주식회사 화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위 대출신청서의 피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대출신청서의 피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 B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B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