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30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부터 2012. 11. 6.까지, 2013. 2. 5.부터 2014. 10. 7.까지 근로 한 D에게 2011. 12월, 2012. 11월, 2013. 9월, 2014. 10월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고, 2008. 11. 1.부터 2015. 2. 6.까지 근로 한 E에게 2012. 12월, 2013. 9월, 2014. 11월, 2015. 1월,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고, 2013. 12. 1.부터 2014. 5. 31., 2014. 8. 18.부터 2015. 2. 7.까지 근로 한 F에게 2013. 12월부터 2014. 5월, 2014. 8월부터 2015. 2월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부터 2012. 11. 6.까지 근로 한 D 등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분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부터 2012. 11. 6.까지 근로 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