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7 2015가단100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16,790원 및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 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2,0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의 합계는 2015. 9. 16. 기준으로 보증금 5,000,000원을 전액 공제하고도 4,400,000원이 남아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① 2015. 3.부터 2016. 1.까지의 11개월간의 상수도료 297,530원, ② 2015. 1.부터 2015. 9.까지 9개월간의 전기료 319,260원 소계 616,790원을 대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5,016,790원(미지금 차임 4,400,000원 원고 대납분 619,790원) 및 2015. 9. 17.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