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198 | 종부 | 2010-05-28

[사건번호]

조심2009서0198 (2010.05.2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인이 보유한 OOOOOOOO OOO OO OO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OOOOO OOO OOO OO OOOOOO OOOOO OOOO를 주택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8.12.15.납기로 2008년 종합부동산세 12,451,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9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납부기한 전에 분납신청하여 2008.12.12. 종합부동산세 1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당초 90%에서 80%로 낮아짐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4.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0,745,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49,18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745,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9,180원 합계 895,1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12.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년도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기초공제 상향조정,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OOOOO OOO 소재 주택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이므로 이러한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기초공제 9억원과 60세 ~ 65세 사이에 적용되는 10분의 1의 노령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물론, OOOOO OOO 소재 임대주택에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 공제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며, 청구인의 과세대상 주택은 2006년부터 합산배제 신청한 OOO OOO 소재 8주택, OOO OOO 소재 2주택, OOOOO OOO 소재 1주택 등 11주택 이외에 OOOOO OOO 소재 1주택 및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OO OOO 소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13주택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1주택이 있어 1세대 14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합산배제 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 【세율 및 세액】⑥ 과세기준일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1세대 1주택자로서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으로서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한 OOOOO OOO OOO OO OOOOO OOO OOOO179.53㎡와 실제 임대하였으나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OOOOO OOO OOO OO OOO OOOOO OOOO 99.11㎡의 2주택과 OOOO OOO OO OOO OOO OOOOO 임야 2,903㎡, 같은 리 OOOOO 임야 294㎡, 같은 O OOOOOO 대지 1,426㎡를 합하여 모두 5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에 의하면OOOOO OOO OOO OOOO OOOO OOOOO 34.86㎡를 포함하여주택 11호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하였고 주택 전체를1997.8.20.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2002.8.10.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3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11주택과 실제로 임대하나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못한 1주택 등 12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