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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6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19고단1044』 피고인은 2018. 12. 24.경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회사자금을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해주면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실행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고 신고한 바 있는 등 위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