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만원(= 수사기록 제 14 쪽, 경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11만원 - 종업원에게 지급한 7만원) 의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4만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8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기간이 1일에 불과 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고, 범행 규모도 작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