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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