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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15 2014나212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2. 23.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의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서 생략)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별표 1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2) ‘영구적’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