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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24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같은 B, C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전설의 고향’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ㆍ변조된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워터조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