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6.15 2015도9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1) 2012. 3. 14. 경 W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투자가치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에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점, (2) 2012. 7. 2. 경 S에 대한 선급금을 가장하여 S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불법 영득의사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7. 13. 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X( 이하 ‘X ’라고 한다) 의 자금 12억 8,97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횡령)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고의 및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 D이 공모하여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