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725(2015.07.03)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86
사이트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이트에서 일어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원고와 저작재산권자의 협력관
계를 형성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
금의 지급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의 경영진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을 대납한 것이라거나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9쪽 제15행의 '제6호).'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제19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
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
○ 별지 "관계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법령"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합의금을 손비라고 보더라도 이는 성질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이 사건 합의금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
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금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
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회사 ○○○○○
○○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32725
2015. 11. 25.
2016. 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700,860원, 2008 사
업연도 법인세 25,388,73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98,056,67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31,5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3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피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형량감경을 위하여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벌금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