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1586 | 부가 | 2004-09-08
국심2004부1586 (2004.09.08)
부가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3.18.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금속절삭 가공기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청구외 OOOO 이OO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4.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현장소장(이OO) 명함·타 신축공장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은 현장 소장에게 주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청구외 OOOO의 대표자 전OO에게도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시 청구외 OOOO의 대표자 전OO 명의로 실시공자 이OO와 직접 계약하고, 공사대금은 2003.2.27. 대표자인 전OO에게 일부 송금 하였으나, 대부분은 어음과 통장으로 청구외 이OO에게 지급·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친필확인서와 같이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OOOO(OOOOOOOOOOOO) 이OO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현장소장(이OO) 명함·타 신축공장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OOOO 사업자등록증 사본·이OO 명함·공사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와 시공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O 전OO이라는 직인이 있으나, 계약서상에 별도로 OOOO소장 이OO를 친필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계약서를 청구인과 OOOO의 실질사업자 이OO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하였다고 제시한 OOOO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대표자 전OO은 생년월일이 80.3.1生(계약당시 23세)으로 건설업의 대표자로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도 이OO가 주로 현금과 이OO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로 수령하였고, 입금표에 ‘OOOO 이OO’라고 친필서명 한 것으로 보아 OOOO의 실질 사업자가 이OO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