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09.1.21.선고 2008가합594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5947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 신문사

피고

1 . 주식회사 소 />

2 . 지○○

변론종결

2008 . 12 . 10 .

판결선고

2009 . 1 . 21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2호증 , 을 제1 , 6 ,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 신문사는 대전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인 ○○신문을 발간하는 언론사이고 , 피 고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 한다 ) 는 인터넷 신문사 , 피고 지○○은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이다 .

나 . 소외 김소은 2001 . 1 . 경부터 2006 . 6 . 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 ■■■■ 신문사 ’ 를 운영하다 2006 . 6 . 일자미상경부터 원고 신문사의 편집국에서 사회부 기자 ( 부국장 대우 ) 로 근무하였는데 , 2005 . 4 . 8 . 경부터 2006 . 6 . 27 . 경 사이에 국세청 , 경찰청 , 국회 의원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6 , 97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08 . 5 . 9 . 검거되었다 .

다 . 피고 지○○은 대전지방경찰청의 을 제1호증 보도자료를 근거로 2008 . 5 . 15 . “ 지 방으로 갈수록 ‘ 사이비 기자 판친다 . ” 라는 제목의 별지1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고 한다 ) 를 게재하였으나 , 원고 신문사가 원고 실명이 게재되었음에 대해 항의하자 원고 신문사의 실명을 머리글자 씨 ( C ) 로 처리한 별지 2 기사로 수정하여 다시 게재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 지○○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으나 , 2008 . 10 . 31 .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 혐의 없음 ' 의 처분을 받았다 .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김○○의 범행이 원고 신문사에 재직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원고 신문 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들은 마치 김소이 원고 신문사를 이 용하여 금품을 취득하였으며 , 원고와 같은 지방신문의 기자가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허위 내용으로 원고 신문사 자체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원 고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한다 .

나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경찰청의 보도자료 및 취재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 원고의 명예 나 신용을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 익적 견지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

3 . 판단

가 . 명예훼손 여부

1 ) 우선 이 사건 기사가 전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김소의 범행이 원고 회사 재직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김소이 2006 . 11 . 1 . 부터 원고 신문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 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 2 (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 각 기재는 , 통상 근로계약체결과 동시 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과는 달리 위 증거들이 2006 . 11 . 1 .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인 2007 . 5 . 2 . 에야 작성된 점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수사당시 김소은 2006 . 6 . 경부터 원고 신문사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 을 수 없고 , 달리 김○○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부터 원고 신문사에 근무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중 김소이 2006 . 6 . 경 저지른 범행은 원고 회사 재직 중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가 전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 이 사건 기사 중 ' 지방으로 갈수록 사이비 기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 원성이

뜨겁다 . 이들 사이비 기자는 신문부수는 관공서만을 상대로 수십 부만 배포하고 공무 원 뒤를 캐거나 비리사실을 내세워 광고수주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 다 . ' 는 내용은 지방 신문 기자 중 비리를 저지르는 기자가 많다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 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사를 원고에 대한 허위보도로 볼 수는 없다 .

2 )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게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

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 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 또 이로써 특 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 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신문사의 기 자인 김모 ( 58 ) 씨가 신문사 기자임을 내세워 국세청과 국회의원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겨 변호사법 위반 등의 검 거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 위법성 조각 여부

1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일반법리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야 한다 ( 대법원 1999 . 2 . 9 .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99다6203 판결 , 대법원 2002 . 1 . 22 . 선고 2000다37524 , 37531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으로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 진실한 사실 ’ 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다고 할 것이다 .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 그리고 ' 진실한 사실 ' 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 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 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또한 ,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 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 사실 확인의 용이성 ,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1 . 22 . 선고 2000다37524 , 37531 판결 , 대법원 2002 . 5 . 10 .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 이 사적 ( 私的 )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 公的 )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 1 . 22 . 선고 2000다37524 , 37531 판결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 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 受忍 )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 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3 . 23 .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여부

이 사건 기사가 , 원고 신문사 소속 기자인 김 이 모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세무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과 경찰청 , 국회의원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 대전시 산하단체 등에 임시직 공무 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 이는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공기 ( 公器 ) 인 언론의 사명과 역할에 해당하며 , 기 자임을 내세워 범죄행위를 하는 일부 기자들의 행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비록 피고들은 김소이 원고 신문사에 언제부터 근무하였는지를 원고 신문사에 확 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 그에 따라 이 사건 기사를 읽 는 일반인이 피의자인 김모씨가 원고 신문사 기자임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 피고들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 사 건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 위 보도자료에서 김소의 소속 신문사가 익명인 점을 제외 하고는 그 내용이 위 보도자료 내용과 일치하는 점 ,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김소의 범 행 착수 당시 ■■■■ 신문사 ' 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신문사 사 회부 기자 ' 로만 기재되어 있어 , 피고들로서는 김소이 범행 당시 원고 신문사 소속 기 자였던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 정확성과 더불어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 론사의 속성상 경찰청의 위 보도자료 내용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김소이 원고 신 문사 기자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여 김소이 원고 신문사에 언제부터 근무하였는지 에 대해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신문사는 타인에 대한 비 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 受忍 ) 범위 역시 일반인에 비해 넓어야 한다는 점 ,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된 이상 사후에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 반면에 현실적으로 언론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장치를 기 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 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가 원고 신문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 이라고 믿었고 ,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 빈태욱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