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3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 09:4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일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 및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확인 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 계좌 개설 확인서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결과 요약( 피의자 자백 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경제적 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