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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3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 1층에서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건물 지하 1층 및 3층에서 미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의 사이에 점포임차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1. 22.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상품 진열대를 두고 그 위에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임대인 D님과 지하 세입자 C씨가 공모하여 C씨는 서류를 변조하고, D님은 3번 위증을 하여 옛장터 A을 지하에서 쫓아내고 보증금을 떼어 먹으려 하여 부득이 통로를 막게 되었습니다. 공평무사하고 바르게 해결되도록 살펴 주십시오. E A 올림’이라고 적힌 피켓을 올려두어 손님들이 피해자의 매장을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술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사과협조문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건물의 1층 출입구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상품 진열대를 놓은 것은 맞으나 피켓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상품 진열대를 놓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