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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7 2015고단2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5. 07:5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96 휴먼시아 1단지 102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B과 소란을 피우며 싸우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가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진짜, 끌고 가보라고 여기서 확 죽어버릴꺼니깐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배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E의 팔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E가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고, D의 팔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D과 E가 A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D을 어깨 부위를 밀치고, D 공소사실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주간), C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게는 각 죄가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