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1,800만 원 대신 송아지를 달라’고 하였고, 그때 피해자는 “내가 돈을 빌린 동네 사람이 몇 명 더 있으니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해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소를 달라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눈 부위를 가리자, “평생 공사판에서 일한 주먹맛을 봐라.”라고 하면서 눈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창, 우측 4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5번),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동네 주민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