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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3고합4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사건

2013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0:3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산동 부근을 가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000(여, 23세)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복장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뒤쫓아 가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술에 취해 걷던 피해자를 뒤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예측하고서 위 경남신성아파트 내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피해자가 인근 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세면대를 밟고서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자 그녀를 간음할 마음도 먹고서 화장실 불을 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입 닫아라"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그녀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비로소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그 가방 안의 지갑만 절취하여 간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갑 등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사강간죄와 절도죄 등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재물 강취의 고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과 인적 동일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뒤쫓아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 9. 29. 00: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산동 경남신성아파트 113동 옆 산책로 부근을 가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복장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을 마음이 들어 뒤쫓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방이 너무 피해자와 가까이 있어서' 빼앗지 못하였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는 '지나가던 사람들 눈이 있고 불빛이 밝아서'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우려만 없다면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라도 빼앗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든 것은 그 후인 같은 날 01:06경 위 경남신 성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의 불을 끈 다음 용변칸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범의뿐만 아니라 강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때에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형법 제3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특수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기회에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1995년경 이후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단지 피해자의 차림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아파트 상가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여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도 보상하여 준 바가 없으며, 그 죄책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월영

판사탁상진

판사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