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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5고단2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혼다 골드윙 1520cc 오토바이(폐지 전 이륜자동차번호: B)가 이미 사용 폐지되어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 위 골드윙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E 50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골드윙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충북 단양군 F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골드윙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