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01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충청로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채권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4. 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원고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2. 4. 피고 회사와 ‘NPL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NPL'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부실채권’이라는 의미이다

). 제1조(목적)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구매하고자 하는 NPL 저당권 물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목적물의 명확한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갑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이 NPL 투자 수익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2조(컨설팅 수수료) 순수익금의 33%(부가세 별도) (이하 생략) 제3조(NPL컨설팅 수수료의 지급) 갑은 본 계약체결시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의 30% 이내의 계약보증금과 30% 이내의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배당, 취하, 방어입찰 결정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보증금 : 1,000,000원, 잔금 : 순수익금의 33% 중 1,000,000원 제외 제5조(계약의 변경)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요구의 경우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NPL 저당권 취득하고 수익 완성시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기로 한다. 제6조(을 업무의 한계) 을은 계약 체결 후 갑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의 제반 업무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본 계약에 의거 NPL 컨설팅한 물건에 대하여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