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가합290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돈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1. 9. 1. 100,000,000원, 2001. 10. 8.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03. 5. 16. 위 돈사를 처분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8. 10. 16. 위 2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223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위 채권 중 원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