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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2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