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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1 2018고단1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5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구속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왜 나를 수갑 채우지 않느냐, 죄를 지어야 채울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