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4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고, 벽돌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