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서 경리업무를 하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F)에 입금되는 사무실 매출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11. 15:41경 위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위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1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아버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0. 17.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행위가 적발되어 2018. 10. 3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경리업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받음으로써 위 하나은행 계좌에 관한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2018. 11. 24. 23:46경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OTP카드를 이용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270만 원을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2. 7.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를 피고인의 집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