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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09 2016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전 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 곤포 필름 베일 네트를 공급해 주면 대금 중 일부는 바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올해 12. 초순경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볏짚 판매 사업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곤포 필름 베일 네트를 공급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2. 경 시가 52만 원 상당의 곤포 필름 베일 네트 3 롤, 같은

해. 9. 29. 경 시가 3,696만 원 상당의 곤포 사일리지 필름 352 롤, 같은

해. 10. 17. 경 시가 490만 원 상당의 곤포 필름 베일 네트 35 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2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