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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1884

손실보상금및부당이득금등청구

주문

1. 선정자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선정자 D에게 16,62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E)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6. 5. 17.자 건설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철도공단’이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0.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이전대상: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06. 12. 14. - 손실보상금: 94,696,8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6,968,880원으로 증액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철도공단의 선정자 A에 대한 본안전항변 1) 피고 철도공단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 철도공단은 ‘선정자 A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선정자 A이 구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바 없다. 따라서 선정자 A의 피고 철도공단에 대한 소는 재결전치주의를 위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제16조,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제30조, 제28조), 그 수용재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