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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1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에서 11:1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D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2박스,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7보루, 저금통에 들어 있던 액수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품인 커피믹스 2개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