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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노20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병과,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ㆍ 추징 조항으로서 ‘ 같은 법 제 18조부터 제 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범죄는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소정의 범죄로서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증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추징을 명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처럼 추징 자체가 없는 경우 추징 부분만을 특정하여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추징 액의 산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단속이 있었던

2015. 4. 15. 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겨울에는 장사가 되지 않다가 늦어도 2015. 3. 말 부터는 매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여 하루 평균 5~6 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손님 1명 당 5만 원을 받으며 나머지 수익은 여종업원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5. 3. 31.부터 위 단속 전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