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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8 2015가단7612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6.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횟집 주방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4,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주방장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현재까지 이전등록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최근에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 의하여 대포차로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의 주방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에 동의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주방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 의하여 대포차로 유통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위 주방장이 당연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오히려 이 사건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