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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6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