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6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