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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8가단66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법원의 2018. 11.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