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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27 2017가단12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답 1990㎡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7.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경시 C 답 1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D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7. 4. 2.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채권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1977. 4.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은 1990. 12. 10. E에게 그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채권보전’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보전’의 의미인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원, 피고 사이의 위 예약 완결권이 예약일인 1977. 4. 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예약 완결권을 원인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갖추는 때까지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도 위 가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