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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9 2012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15:00경 전남 완도군 B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 2명이 있으니 선불금 180만 원과 화장품 값 40만 원을 보내주면 가서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 아가씨들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