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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187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경마게임장 9개가 있는데 대박이 나고 있다,

내가 부산에서

9. 중순 성인 게임장을 개장할 예정이니 돈을 투자하면 전체 지분의 20%를 배당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34] 피고인은 2011. 8. 13. 0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게 34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내 먼 친척인 H에게서 받을 돈 1,2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빌린 돈은 2011. 12.말까지 꼭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1,200만 원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17:26경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43] 피고인은 2012. 8. 27. 23: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2012. 9. 10.경에 사업계약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