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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4 2013고정6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24. 평택시 C아파트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2090호 지불각서금 청구의 소에 행사할 목적으로 일일인력사용확인서(사용업체보관용) 3장의 각 확인-사용업체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일일인력사용확인서(사용업체보관용) 3장을 위조하고,

나. 2011. 11. 28. 평택시 C아파트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2090호 지불각서금 청구의 소에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란에 ‘F’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일일인력사용확인서(사용업체보관용) 3장 및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2.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위 재판부에서 심리중이던 위 법원 2011가단12090호 지불각서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일일인력사용확인서와 F 명의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지불각서금 지급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2012. 7. 5.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2090 사건)

1. 확인서 사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