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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산스틱, 칼, 금속삼단봉 등 각종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훈육목적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육체적, 정신적 상흔을 남긴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폭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하여 적절히 구조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처에 대한 비난만 일삼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기에 이르렀고,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이혼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